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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깅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문제점

      기자라는 직업이 기사를 써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자신의 블로그에 뉴스나 기사거리가 아닌 블로그(blog는 Web(웹) + log(일지)의 합성어)의 참뜻대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웹에 다 일기(로그)처럼 적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사거리를 올려서 트래픽을 올리고 거기서 수익을 낸다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만전에 뉴스를 RSS로 보는지 해당 웹사이트상에서 보는지 묻는 설문을 봤다. 그것은 이제 해당 사이트에 가지 않고 RSS로 뉴스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 RSS상에선 사적개인인 기자의 글이나 00일보가 낸 글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 같은 제목에 같은 내용이라면 말이다. 한 식당의 주방장이 근무 시간이 끝나고는 그 식당 옆에 다른 식당을 열고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일반 직장인들이 다른 나라로 해외근무를 가서 부동산, 주식투자를 하는 직테크하고는 업무 관련성이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기존의 뉴스 미디어에서 블로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사의 기자가 유명 블로거가 될경우 자사의 해당 뉴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권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미디어매체들의 큰 오판이다. 언론사에 수십 수백명의 기자가 있는데 이중 한두명만 블로그를 통해 유명해진다면 다른 기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를 생각해보자. 그들도 명색이 기자인데 당연히 각자의 블로그를 갖고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쌓기를 원할 것이다. 더군다나 블로그를 하면서 광고나 협찬등으로 부수입까지 챙기게 된다면. 최근에는 이 부수입이 꽤 덩치가 커져서 잘만하면 기자 월급보다도 수입이 많을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리 없다.  

      베트남에서 50억 모은 어느 은행원의 직테크 라는 기사가 9월 중순에 실린적이 있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베트남에서 50억의 자산을 모으면서)당연히 본업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결국 해당 은행원은 사표를 던지고 동료 4명과 함께 타행으로 이직을 했고) A은행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겠죠. (상위직급 직원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하위직 직원들은 부러움을 표시했다.) 여러분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평판’과 ‘돈’,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조선일보 김홍수 기자의 중간 멘트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것을 블로그에 적용해보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기자직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되면 당연히 본업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해당 회사 역시 당연히 분노할 수 밖에 없고 블로그로 평판과 돈 모두를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블로그를 선택해야 된다.' 머 이 정도로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은 도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블로그 상에 뉴스거리를 올릴때 자신의 언론사보다도 먼저 본인의 블로그에 기사를 올린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상 배임이 된다. 그러면 동시에 기사를 올렸다면 어떨까? 만인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기사니까 상관이 없다고 해야할까? 뉴스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새로운 소식이다. 그 소식은 얼마나 빠르게 독자에게 전달되느냐가 생명이다. 개인이 일반 언론사와 같은 속도로 뉴스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인해 해당 언론사는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트래픽을 해당 기자의 사이트에 빼앗기게 되므로 역시 손해를 보게된다.

      기존 언론의 기사거리와 개인 블로그의 글감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는 순전히 기자의 양심에 맡길 문제이지만 가만히 블로그 상에서 인기를 끈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기자이기 때문에 얻은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인들의 근황, 업계 컨퍼런스, 시사회 등등 기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사거리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어야한다.

      한 연예전문 기자의 블로그에서 어떤 연예인과 자신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그 연예인이 (기삿거리를 딴 기자에게 주는) 배신을 해서 어땠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만약에 이 연예전문 기자의 블로그가 하루에 몇 만명씩 드나드는 유명 블로그라면 해당 연예인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온통 뒤집어 쓸 판이다. 일반적으로 연예기사는 실명을 배제하고 A씨, 모씨 등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의 친분관계나 사생활에서(?) 연예인들과 생긴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릴때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신문지상이나 웹 언론상의 신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언론사에 소송이라도 걸겠지만 개인간의 사소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소송도 걸기 뭣하고 억울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자가 파워블로거라면 기사라는 공적무기와 블로그라는 사적 무기를 가진 기자에게 알아서 맞춰줘야 할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그 기자가 과연 기자가 아니었다면 연예인과 개인적 친분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에서 블로그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것이 기존 미디어에서는 못할 말을 블로그라는 공간에서는 00기자, 00편집국 이라는 이름으로 나간다면 기가막힌 일이 아닌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나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양질의 기사를 읽기 위해서라도 기자들의 블로그 상용화는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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